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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에서 결혼 및 출산 장려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조건도 조금 완화되었고 지급금액도 확대되어 이 개정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조건 및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개정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위는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이 없으며, 홑벌이·맞벌이가구만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지만, 2,100만원 초과 ~ 4,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수급액이 감소합니다. 쉽운 이해를 위해서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을 쉽게 확인하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계산해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하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소득정보, 부양자녀 정보들을 기재하면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하기(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기간 후 신청"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3년 11월 30일까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셔서 경제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과 달리,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정기신청 지급시기 : 2023년 8월 말
  • 기간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기간 후 신청 지급시기: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확대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요건과 지급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에 비해 조건도 완화되었고 지급액 기준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소득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100만원

 

까다로웠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요건이 총 4,0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저소득 계층이긴 하지만, 소득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한 소득요건 확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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