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 전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결온자금 증여세와 공제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살펴보며, 결혼·출산 증가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와 증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재산을 의미하고, 증여세는 이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
이런 개념에서 결혼자금 증여세의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란?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가 지원하는 자금을 일종의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법에는 결혼자금에 대한 특별한 법령이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이 추가공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증여재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되는 세금의 한도는 10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통가 되면 혼인을 통한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부부 양쪽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도움받게 된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에 따라 1억 5천만원씩 증여를 받게 된다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에 대해 증여세율 10%인 1,000만 원씩 세금을 내게 되고, 부부가 총 2,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억 원 증여 시, 부부 합산 2,000만 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에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혼의 경우에 결혼을 반복하여 제도를 악용하면 혜택을 없애고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증여된 재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내년 안에 증여를 받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생 대책?
정부는 이 세법개정안을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부로 내놓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출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찬반 의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 고물가 시대에 부모의 도움없이 결혼자금을 온전히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모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 청년세대에 대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 결혼장려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율과 출생률이 매우 낮은 만큼 이러한 방식이 결혼에 대한 일종의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지만, 다양한 대책 중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유층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의 대물림이 되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개정안의 효과로 결혼과 출산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 총 3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이미 결혼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법안이 완벽한 해답을 찾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